근로자 분야
부당해고/임금체불/체당금
부당해고
해고 전 준비사항의 조언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향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하는 근로자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1) 사직서를 쓰지말고, 2)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3) 부당해고를 입증할 만한 서류와 4)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고 후에는 입증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구노무법인 L&B의 법률서비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이유서를, 사용자는 답변서 및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심판위원회 사건조사 시 이유서 및 답변서 기타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추가 제출 및 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처음부터 법적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유리합니다
체당금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법률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법률상, 사실상)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잇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위 임금체불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