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L&B2019년 10월 18일1분 분량산재판례 - 출퇴근중사고/교통사고 청구인이 출근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중앙선 침범을 범죄행위로 보아 불승인 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 불기소처분되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발생한 사고로 보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