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출근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중앙선 침범을 범죄행위로 보아 불승인 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 불기소처분되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발생한 사고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청구인은 자택에서 승용차를 직접운전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중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상병명 ‘간손상,혈복강, 뇌진탕, 경추 염좌, 우측 다리 열상’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최초요양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며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급박한 상황이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재해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이사례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법원 결정문 내용에서 보듯이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기에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은 자택에서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는 중앙선 침범을 범죄행위로 보아 불승인 하였으나, 사법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된 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하는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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